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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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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당 통합 논의 견제설 사실 아니길 바란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이 국민의당 최고위원직도 내려놨다.

최 전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로서는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크지만 당에 부담을 줘 송구스럽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중도 정치를 돕겠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갑작스런 법원 판결이 우리 당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장진영 최고위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소되는 족족 80만원, 90만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 최고위원은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잠잠한데 유독 최 전 의원만 뜬금없이 선고기일이 잡혔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최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앞장선 것과 관련된 것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지금은 적폐청산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새 적폐를 쌓으면 장차 새로운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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