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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수백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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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고용' 시정지시 5일 종료…"6일부터 불법파견 해석"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고용노동부가 '제빵사 직고용' 시정지시 이행기간인 5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행정·사법적 조치를 본격화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날 고용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인 5일까지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며 "파리바게뜨 측이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이달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9월 28일~12월 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진 데다 사측이 추진 중인 상생회사 동의 과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파리바게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등의 합작사는 제빵사 전원 직고용 반대 의사 표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노조 등 합작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대화 요청과 고용부의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두 달 전 고용부로부터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제빵사 5천309명에 대해 '직고용'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사측이 제빵사들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고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며 고용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빵사 직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지난 1일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사측과 협력사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로 이직에 동의한 이들은 3천700여명으로 전체 제빵기사 5천309명의 70%에 달한다. 남은 인원은 30%인 1천600여명으로, 파리바게뜨는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시정지시 이행기간이 이날 종료된 만큼 오는 6일부터 사측의 불법파견을 범죄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직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측은 제빵사들이 상생회사(해피파트너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지난 1일 노조 측이 동의서 제출 제빵사 중 166명의 철회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사례도 있는 만큼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 확실히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약 530억 원(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아닌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의 고용을 바라는 제빵사에 한해서는 시정지시가 철회되는 만큼 과태료는 이 보다 줄어든 16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 측이 "사측이 제빵사들에게 직고용 포기와 합작사 전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108명 분의 철회서를 추가로 발송하는 등 반발이 심해 과태료 부과금액 책정에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과태료를 확정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의제기 절차가 있어 양측 의견을 다 들어본 후 그걸 감안해 과태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시 자진납부를 고지하고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있다"며 "납부기간이 최대 60일인 만큼 그 기간에도 이의를 신청하면 우리 측에서 받아 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 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12월4일)이 지난 만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사측과 노조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양측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사측이 다음주 중 본사,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우선 노조가 제기한 직고용 포기 강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에 맞서 과태료 부과 즉시 이의신청과 함께 취소처분 본안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일체의 강압이 없었고, 반대로 동의 철회서의 진위 확인도 필요한 것 아니냐"며 "아직까지 합작사 동의와 관련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900여명 가량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 관련 일지

▲7월11일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특별근로감독 착수

▲9월14일 =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중단 촉구 기자회견

▲9월21일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으로 결론

▲9월24일 =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부 정면 반박

▲9월27일 = 고용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공문 전달

▲9월28일 =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천378명 직접고용 명령

▲10월31일 =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11월6일 = 서울행정법원, 시정명령 집행정지 결정

▲11월20일 = 대구 지역 제빵사들, 직접고용 반대 입장 표명

▲11월22일 = 서울행정법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 첫 심리

▲11월27일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천368명 고용부에 직접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11월28일 = 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12월5일 = 고용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기간 종료. 고용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결정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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