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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872일, 집단분쟁조정 개시여부…'단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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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60일 이내 규정, 개시 절차의 신속 처리로 소비자 구제"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최장 872일·평균 301.2일이 걸리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심의 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해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제2항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한 특별히 시일이 부재해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기한의 제한이 없는 임의규정으로만 존재함에 따라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건에 대해 그 개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평균 301.2일로, 10개월 이상을 소요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원이 최장 872일이 넘도록 절차의 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구제 기회를 박탈한 몇몇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효과적인 집단분쟁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개시심의기간을 명시해 신속하게 그 조정 절차 개시를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김병욱, 김해영, 민병두, 민홍철, 박재호, 윤관석, 이찬열, 이학영, 정재호, 채이배,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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