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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합의 결국 '결렬'…법정 시한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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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견차 극복 못해, 국회 4일 본회의 열기로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에 실패해 법적 시한을 어기게 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회동을 이어가며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협상의 최대 난관은 역시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예산(5천억원 규모)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이 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준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내년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증원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후퇴해 1천명을 줄인 양보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지키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결국 공무원 증원 문제에서 큰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조율하며 논의는 할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수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은 우선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를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 다시 만날지 아닐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원내대표끼리 냉각기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했다.

결국 20대 국회는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2014년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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