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소멸되는 이동통신 서비스 마일리지를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폰 선탑재 앱이 금지된다.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가결,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56건의 법안 중 19건을 가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마일리지 소멸시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최대 3년 사용정지 ▲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도 12개월 내에 방송을 계속하는 내용,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대규모사업자의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선임 등이 포함됐다.
이통사가 유심(USIM) 구입을 강요하지 않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이 외에도 2016회계연도 KBS, EBS의 결산 승인안도 통과됐다.
이날 과방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7일, 8일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 이견으로 진통이 예상되면서 내달 추가 임시회 소집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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