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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다른 기관 이관 등 개혁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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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직무 범위 구체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정원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안을 포함해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2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존중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직무범위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북한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대공과 대정부 전복은 직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인권침해·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 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예산안 편성과 집행 결산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논란이 된 특수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사업비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 일탈 가능성도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에 자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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