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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상생안 발표…내년부터 거래정보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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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수용하되 업태별 특성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면세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6개 유통업계는 내년부터 납품업체 선정기준과 계약절차, 판매 장려금 제도, 상품 배치 기준 등의 거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납품가격 조정 근거와 절차를 기본거래계약서에 명시해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는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6일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세 달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세부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자정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변동 등 공급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납품업자가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본거래계약서에 납품가격 조정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한다. 또 거래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개시 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해 납품업자의 재고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입점업체 선정기준·계약절차 및 퇴점 기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한다. '통행세' 논란을 촉발했던 중간유통업체(벤더) 거래 관행도 개선 대상이다.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벤더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방침이다.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입점 프로세스더 개선한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에 한해서만 유통사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판매분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즉석식품 등 판매상품의 사전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추가 모색한다.

◆과도한 PB상품 전환 자제…中企 해외시장 개척 지원

유통업계는 납품업체 및 영세업자·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도 발표했다.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자체상표(PB) 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고유브랜드의 성장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한다. 중소협력사와 청년창업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상품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컨설팅, 중소기업 전용매장 확대 등을 지원하고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상품판매장 등을 활용해 지역상권을 안내·소개하는 코너 운영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납품업자가 내년까지 약 500억원 규모의 도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PB전문점 '노브랜드'의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70% 이상 유지한다. 청년창업·가업승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상생스토어'와 '장난감도서관' 등 고객 유입 콘텐츠를 통해 전통 시장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내년까지 100개의 청년창업·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롯데마트에 판로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1점포 1전통시장 결연 및 상생협력활동을 확대한다. 현재 57개 시장과 맺은 협업을 내년에 6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내년까지 1~2종의 지역 맥주 확대를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소방 교육 및 소화기를 지원한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우수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각각 2곳, 3곳으로 확대한다. 롯데백화점은 중소납품업자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화점업계는 지역거점 점포별 전통시장 판매상품 초대전을 반기별로 1회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분기별로 전통시장을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TV홈쇼핑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농가, 사회적기업에 무료 판매 방송을 확대 제공하고 미판매 재고 상품 소진을 지원한다. 또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중소업체 대상 입점 설명회를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롯데면세점은 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세계면세점은 중소업체 전용 온라인몰을 확대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의 법·제도 및 집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유통산업의 거래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상공인들이 대형유통업체의 사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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