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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환 능력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채권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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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한정…대부업 규제도 강화"

[아이뉴스24 윤채나, 윤용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소각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지금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본인 신청을 전제로 면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일정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장기연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와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 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 채권 추심·매각 과정의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 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 재심사 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채나, 윤용민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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