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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1조원 과징금' 효력정지신청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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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대법원이 퀄컴이 제기한 시정조치 효력정지 재항고에 대해 기각했다.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7일 퀄컴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4일 퀄컴 등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

퀄컴의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됐으나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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