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단통법 개정으로 자급제 추진안 나왔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경민 의원 '단말기 대금 합산청구 금지'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이른바 '완전자급제' 법제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으로 자급제 효과를 꾀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단말기 할부대금을 통신료와 합산청구하는 방식을 탈피, 이를 금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나온 것.

이는 현행 국회 등에서 추진중인 자급제 법제화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안이 될 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를 법조항으로 명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간 결합판매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 단통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로의 진입이 가능토록 했다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이같이 단말기 할부 대금 분리는 현행 통신비에 이를 합산 청구, 통신비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4천원으로, 가계 지출에서 5.6%를 차지했다. 이는 순수 통신서비스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을 더한 수치로, 고가 단말기 판매가 증가할수록 가계통신비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현 기준대로라면 국내 가계통신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 2013년 기준 148.39달러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다. 통계적 착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현행 통신업체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구조와 같은 결합판매는 불법 공짜 마케팅을 양산하고, 정확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인식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주장이다.

신경민 의원은 "국내와 같이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비율이 95% 이상인 나라는 없다"며 "이스라엘도 6년 전까지 우리처럼 3사 독과점과 단말기 결합판매 비율이 80%정도 됐으나 제 4·5의 이통사 설립에 사실상 자급제 도입으로 1인당 4만5천원이었던 통신비가 2만3천원까지 낮아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해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말기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성태의원과 박홍근의원은 단말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행 단통법 폐지가 불가피해 이를 우려하는 정부 및 업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신 의원이 단통법 개정을 통해 자급제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최근의 자급제 논의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통법 개정으로 자급제 추진안 나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