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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 5대→7대 비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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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비리에 음주운전·성 범죄 포함, 위장전입 등은 시점 특정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임용 원천 배제 기준을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확대해 발표했다.

청와대는 22일 임용 원천 배제 기준으로 기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라고 했다. 기존 5대 비리인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포함한 것이다.

이같은 기준은 이후 고위공직자 임용시 적용되는 것으로 정무직이나 1급 상당 직위의 공직자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으로 5대 원칙을 제시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위공직자 임용 때마다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이후 79일 만에 이같은 기준이 정해졌다.

현실성 논란이 일었던 위장전입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정해졌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일정 시점의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사안에 대해 해당 시점 이전에는 원천 배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논란을 낳았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 논문,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로 시점을 정했다.

또,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도 배제하기로 했다.

새로 포함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제 기준에 포함한다.

이같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과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는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분야 공직 임용에서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고,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에서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

연구 부정은 교육·연구 분야, 음주 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 등은 인권·여성 분야 공직 임용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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