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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보육료 현실화 없다면 어린이집 문 닫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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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16.4% 인상 요구 "최저임금 오르는데 보육료 묵묵부답"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민의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보육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지경"이라며 보육료의 16.4% 인상을 요구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이 이제 10일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중점적 예산 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 역시 "내년 최저임금과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오르지 못하니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며 "지난 7월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고용한다고 할 수 있는 32만 교육 교직원 최저임금에는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약 140만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보육료 현실화를 더 미룰 수 없다.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보전분인 3조원을 대신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금 확대를 제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간이과세 기준금 상향은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액 4천800만원은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의하면 간이과세를 기준금액 1억으로 올리면 32만 8천명에게 연간 7천만원의 지원효과가 있다"며 "간이과제 기준금액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엔 거래 투명성이 확보돼 탈세 여지도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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