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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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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적정성 결정' 합의, EU 개인정보 국외 이전 허용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사법총국 집행위원 등과 장관급 회담을 갖고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개인정보 체계 간 유사성을 확인했으며, 내년까지 'EU 적정성 결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EU 적정성 결정은 역외 국가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EU 기업들과 동일하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다.

EU는 지난 199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천 금지했다. 다만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성 결정을 부여, 해당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토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은 EU 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단위사업 별로 별도 국외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 각국 규제당국에서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쳤다. 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어 지난해 5월 EU에서 개인정보 규제를 강화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채택하고 내년 5월 본격 발휘하면서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고민이 높아졌다.

이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EU로 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국내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 5월 GDPR 적용 이전까지 적정성 결정을 목표로 EU와 협의를 추진해 온 정부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이번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EU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에는 한국과 유럽에서 80여명의 기업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내달 11일에는 '우리기업 대응을 위한 GDPR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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