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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벗었다…"1년9개월만에 억울함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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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 되겠다" 눈물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항소심 선고 역시 원심 판단과 같이했다.

이창명은 이날 재판 직후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저 때문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한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라며 "1년 9개월 만에 이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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