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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신선육 중량 미달" 주장에 반박…"유통기한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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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폭언 갑질' 주장 점주, 허위 사실 유포"…생계 가공과정 공개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폭언 갑질' 논란에 휘말린 BBQ가 최근 한 가맹점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16일 BBQ는 공식자료를 통해 신선육 유통 과정을 공개하고 해당 가맹점주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점은 본사와 함께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BBQ 측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 모두 유통기한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신선육의 유통과정은 BBQ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마니커 등 계열화사업자)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BBQ는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BBQ는 유통기한이 4~5일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BBQ 관계자는 "이러한 공급일정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BBQ는 해당 가맹점주가 기준 용량에 미달하는 육계(닭)를 제공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계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 가공과정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BBQ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기준 중량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며 "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반적으로 생계는 도계 및 채반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중량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BBQ는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도계 이후 약 1천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며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생계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중량 범위 내로 중량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윤홍근 회장이 BBQ 봉은사역점을 격려차 방문해 종업원에게 막말을 한 뒤 보복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주는 최근 윤 회장과 제너시스BBQ 관계자들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 고소했고,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현재 이 점주는 윤 회장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해당 매장을 폐점 조치시켰으며 기준 용량에 미달하는 닭을 제공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계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BQ는 해당 점주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해당 점주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했다는 증거 사진과 가맹점주의 불만에 대한 본사 직원의 응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도 함께 공개했다.

BBQ 커뮤니케이션실 박열하 부사장은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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