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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출발 지연, 항공사에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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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출발 지연 책임 명확히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 지연의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의 기체결함, 사건사고,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출발 지연은 총 6천1백여 건으로, 매년 1천 2백여 건, 하루 평균 3∼4회 가량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보상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이뤄지고 있다.

신 의원은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는 현행 항공사업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항공사들이 출발지연의 면책사유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항공사업법의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기상 악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항공사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 지연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그간 정비불량 잘못은 항공사가 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비행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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