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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담합, 현대산업개발 등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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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PSD' 설치공사 담합 3개 사업자 총 2억6천5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3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12월 서울지하철 9호선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자회사, 최대주주 정몽규)는 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를 위해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콘트롤스는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께 먼저 합의를 통해 자신이 낙찰 받는 대신 22억2천만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을 포함해 3개사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24억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했다.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므로, 입찰에서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GS네오텍은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3개 사업자들은 사전 합의에 따라 투찰했으며, 그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법인 고발과 함께, 아이콘트롤스(1억3천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6천600만원), GS네오텍(6천600만원) 등 총 2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간부문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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