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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인천점 부지 갈등…14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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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년여만에 롯데-신세계 5년 전쟁 종지부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놓고 5년동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롯데와 신세계의 운명이 오는 14일 결정된다. 2년여 동안 '늑장'을 부렸던 대법원이 이날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에 내린다.

이 문제는 신세계가 지난 1997년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해왔지만, 인천시가 2012년 9월 롯데에 이 부지를 넘기면서 불거졌다.

신세계는 이곳에서 본관 3만3천㎡와 테마관 3만1천500㎡ 등 총 6만4천500㎡ 규모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본관과 테마관 일부는 19일 계약이 만료된다. 신세계는 2011년 테마관의 1만3천900㎡ 면적과 주차빌딩 2만5천500㎡(건축면적)을 증축했으며, 이곳의 계약기간은 2031년 3월 10일까지로 아직 13년 이상 남아 있다.

신세계 인천점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은 본래 인천광역시 소유로, 인천시는 지난 2012년 매각을 추진했다. 인천시는 그해 9월 롯데와 신세계를 최종협상자로 선정했지만, 기존에 백화점을 운영하던 신세계가 아닌 롯데와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인천시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매각 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고 자신들의 임차권도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세계는 2013년 6월 '2031년까지 전체 임차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신세계의 바람과 달리 본안 소송 1심(2014년 2월 선고)과 2심(2015년 11월 선고)에서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신세계는 지난해 1월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새 건물주인 롯데는 그동안 신세계 측에 계약 만료 전까지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철수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만 번복하면서 버티기 작전을 펼쳐왔다. 롯데는 신세계가 영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놓기로 한 만큼 또 다른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같은 백화점 업종이기 때문에 매장 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채 시스템을 바꾸고 백화점 간판만 바꿔달면 돼 재개장에 큰 어려움은 없다"며 "만약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신세계가 더 버틸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신세계가 패소할 경우 당분간 '한 지붕, 두 백화점'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신세계가 증축한 일부 공간의 계약기간이 오는 2031년까지 남아 있는 데다, 롯데는 신세계의 영업장 중 계약이 만료된 일부 면적에 곧바로 백화점을 오픈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롯데는 이곳 주변을 대규모 롯데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인근에 있던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은 매각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연매출 8천억 원대로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점포"라며 "기존점 매출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신규로 점포를 낼 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은 만큼 신세계가 계약 기간이 남은 영업장을 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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