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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등 아동 성폭행범 '영구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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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관련 공소시효 폐지 검토…근본적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10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와 관련해 "공소시효 폐지나 영원히 격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출석 "이번에 국민들이 어린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얼마나 치를 떨고 불안해하고 있는 지를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사건을 거론하면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술을 마신 경우) 독일은 가중처벌, 프랑스는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본 역시 심신미약에서 음주를 제외한 걸 아느냐'고 물은 데 대해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각국의 입법례도 검토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들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2020년 말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40만건을 넘은 상태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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