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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재킷 위에 외투입으라"는 학교, 학생들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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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인권센터에 민원…학생 10명 중 6명 "외투 규제 심해"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선 학교에서 겉옷금지 규정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동계교복 재킷(마이)을 입은 상태에서만 외투를 입도록 허용하면서 학생들은 "재킷과 외투를 동시에 입을 수가 없다"며 외투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친 10일 오전 서울 한 중학교 정문 앞. 이곳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서기 전에 일제히 파카를 벗고 가방에 있던 동계교복 재킷을 꺼내 갈아입는다. 정문에 있던 학생지도 교사도 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만 볼 뿐, 제지하지 않는다.

이 학교는 외투 착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계교복을 모두 갖춰 입어야 한다. 하지만 두꺼운 동계교복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 패딩 등의 외투를 입기란 불편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보온성이 다소 떨어지는 동계교복 재킷을 가방에 보관하고 패딩을 입고 등교했다가 정문에서 다시 갈아입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규정 ▲겉옷 색상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학생의 개성실현 자유를 침해하는 단속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학칙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외투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는 많이 사라졌지만, 상당수 학교가 외투는 교복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가 지나치게 교복착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생들은 학생인권센터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학생 개인의 외투자유화'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달 사이에 20개 가까운 민원 게시글이 등록됐다. 한 청원인은 "마이는 겨울을 날 정도로 따뜻하지 않고 불편하게 제작됐다"며 "마이를 입으면 팔도 안 올라가며 활동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도 교복 재킷을 입고 외투를 입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서모(42) 씨는 "교복 재킷을 입으면 위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상당히 제약된다"며 "결국 등교용 오버사이즈 패딩을 따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가 충남도내 64개교 1천5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는 것에 대해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65%가 외투를 입는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일선 학교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경기교육청 소속의 한 교사(29)는 "동계교복은 엄연히 웃옷까지 포함한 것인데 웃옷을 안 입어도 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복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는 지난해 학생의 인권을 위해 학교규칙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며 "현행법상 복장과 용무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바꿀 수 있도록 명시했기에 중앙정부가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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