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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車 인증서류 위조 또 나와…BMW 과징금 60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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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이어 수입차 톱 브랜드 인증서류 위·변조…업계 "조작 아닌 오류"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서류 조작 사건에 이어 BMW도 인증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는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9일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 및 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폭스바겐 사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BMW·벤츠, 인증서류 부실 드러나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천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천781대를 판매했다.

벤츠 역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천246대를 판매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787대를 팔았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규정을 위반한 3개사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BMW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및 57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벤츠, 인증서류 '위조' 아닌 '오류'일 뿐

일단 BMW는 인정서류 '위조'가 아닌 '오류'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모델 일부에 대한 자발적인 판매 중단 의사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M4, M6, X1, 미니쿠퍼S 등 인증서류 오류 7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측은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은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 상의 오류 때문"이라며 "해당 서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한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모델들은 한국 이외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츠 역시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벤츠코리아는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입차 인증서류 위조 논란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사태 이전 인증서류 조작은 수입차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으로 치부됐다. 인증받아야 하는 세부 모델이 많은 수입차 업체들은 수개월씩 걸리는 인증 기간에 부담을 느꼈고,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뤄진다는 허점을 파고들어 인증서류 위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확대(3→20%)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내로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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