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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35만명…출소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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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 따라 출소 못 막아…국회, 조두순법 논의 착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20만명이 넘는 세번째 청원으로 청와대에서 조만간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재심은 불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9일 오전 10시30분 현재 기준으로 추천인 수가 35만명을 넘어섰다. 전날 20만명을 막 넘은 상태였다. 하루 사이에 무려 10만명 이상이 청원을 추천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다. 청원인은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64·구속)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가명)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으로 오는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

앞서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박선영 PD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라며 조두순의 출소에 두려움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일 '조두순 사건'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게재되는가 하면 출소를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인터넷상에 쏟아졌다. 원심의 형량(12년)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출소반대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사건의 재심이 어려운 법적 이유는 형사소송법 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재심의 사유는 ▲재판이 위법한 것이 명백해졌을 때 ▲원심 재판을 뒤집을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등으로 구분된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대원칙을 깨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또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출소를 막을 수 없다.

국회에서는 뒤늦게 관련법 제정을 위해 '조두순 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같은 라디오에서 "재심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보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형사처벌은 교도소 수감처럼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보안처분의 예로 언급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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