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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내년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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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주유소 등 보험가입 의무화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4일부터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미가입시설 영업점 방문과 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 해당한다.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이다.

현재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5천 개소로 65% (9천700개소)정도 가입이 완료된 상태다. 시는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모든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용 시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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