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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논란 "배우·감독 한편 돼 나를 강제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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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감독, 만족스러운 촬영이라고 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 상대 배우와 장훈 감독을 비판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조덕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덕제를 비롯해 이지락 메이킹영상 촬영기사 등이 참석했다.

조덕제는 "사회적 약자 편을 들어주는 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영화 촬영장에서 일어난 거고 이 신 자체가 부부강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당시 부부 사이의 강간 장면을 연출하는 상황이었기에 강한 몸짓의 연기가 오고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뭇 긴장된 상태였다"며 "당시 촬영장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감독님, 촬영감독님, 촬영 스태프들이 있었다. 당시 촬영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배우는 당연히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구해야 했고 감독님도 NG를 외치며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감독님은 오케이 사인을 내며 이 장면에 대해 만족스러운 촬영이라고 말했고 그 여배우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촬영 수위가 높다며 감독님과 따로 독대를 했다"며 "감독님은 제가 여배우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여배우의 불평을 어느 정도 무마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때 제게 감독님은 (여배우를) 달래줘야 하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에 민감한 주연 여배우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영화 촬영 자체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몰고 가며 감독님을 몰아세웠다"며 "촬영장에서 최고 서열에 속하는 여배우와 감독님이 한편이 돼 저를 강제 하차까지 몰고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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