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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흔들었던 'NLL 포기 발언' 靑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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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TF, 남북정상회담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법 위반 판단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주장한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이 당시 청와대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6일 '주요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심의 내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2008년 1월 3일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문건을 1급 비밀로 생산해 보관하다 2009년 3월 3일 2급 비밀로 재분류했고, 2009년 5월 4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 정부 대북 정책 비판 목적으로 10쪽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 발췌본 보고서를 작성해 2009년 5월 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지역 대선 유세에서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국정원 TF는 해당 발언 내용은 국정원이 2009년 5월 7일 작성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발췌본 보고서와 거의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후 2013년 1월 월간조선에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박성한 대외비 문건'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 문건이 게재됐는데 이 역시 2009년 5월 7일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동일본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TF는 이같은 국정원 보고서의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췌본 보고서가 2012년 12월경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국정원 TF는 월간조선이 입수·보도한 문건에 복사방지용 특수문자가 있어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동일본이고 월간조선에 게재된 보고서 말미에 '추가배포' 표시가 없는 등 외교안보수석실에 배포된 보고서 형식과 동일하며 국정원 내부에서는 복사 방해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밝혔다.

국정원 TF는 남재준 전 원장이 2013년 6월 24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논의하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 TF는 "전문은 남북정상간 대화 일체가 상세히 기록돼 있어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고 이를 공개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비밀기록물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으로 각각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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