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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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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적성검사 주기 단축·면허 자진반납 확대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대형사고가 연일 계속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경남 창원-김해간 창원방향 창원터널 앞 1km 지점에서 차량용 윤활유가 담긴 드럼통 70개를 운송하던 윤모(76)씨의 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드럼통 수십개가 도로로 떨어져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이 죽거나 다쳤다. 윤씨와 스파크 탑승자 배모(23)씨, 모닝 탑승자 유모(55)씨 등은 숨졌다.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창원시 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75세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으로 돌진,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76세 운전자가 무리한 끼어들기로 관광버스가 넘어져 승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60대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4년 372만 4천521명에서 2016년 451만 4천408명으로 무려 21.2%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2012년 1만 5천190건, 2013년 1만 7천590건,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천63건, 2016년 2만 4천4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수도 2012년 718명, 2013년 737명, 2015년 815명, 2016년 759명으로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감소하는 만큼 면허갱신 주기를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65세가 넘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5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검사마저도 엄격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시력검사와 질병보유 여부 자가 진단 등 두 항목에 응시해야 한다. 시력검사는 두 눈을 모두 뜬 상태에서 0.5만 넘으면 된다. 질병 자가 진단은 검사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질병없음'에 표기할 경우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면허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인지기능검사와 개별상담을 비롯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고령자 면허갱신 주기 단축'을 시행하며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친다.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고령화 속도에 걸맞게 제도가 따라주지 못해 검증받지 않은 고령 운전자들이 도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적성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면허 자진반납 운동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종합적인 고령자 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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