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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대상 '공정위 업무' 인턴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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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 4명 실무 연수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글라데시와 키르기스스탄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해 지난 10월 30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턴쉽 연수과정'을 실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도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2008부터 현재까지 총 11개국 경쟁당국의 22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번 연수 과정에 참여한 2개국 모두 경쟁법 도입 초기단계로서 현장조사나, 증거수집 기법 등과 관련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실무 노하우 전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 2개국 모두 경쟁법 집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나 고시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공정위 전문가들로부터 하위 법령 설계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도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턴쉽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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