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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의 전쟁" 음료 반입 거부하는 버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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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금지 조례 발의…운수업체 '환영"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커피 등 음료반입 자제 방침을 세우면서 운수업체들도 일제히 승차거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로써 뜨거운 커피나 음료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안전운행을 위한 안내방송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뜨거운 음료, 냄새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음식물 등은 차내로 가지고 타지 마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또 이달 중순부터 모든 시내버스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하기로 했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뜨거운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도 조례개정에 나섰다. 유광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2일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는 조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가 발의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유 의원이 제출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안전운행 방안)에 '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또는 그 밖의 불결 물품 등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물론 버스기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불결·악취 등 승객에게 피해를 끼치는 물품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음료가 든 테이크아웃 컵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보니 적극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졌다. 온라인 상에 '셔츠에 옆 사람 커피가 흘러 세탁비를 받아내느라 힘들었다', '뒷좌석에서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 등의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하지만 시와 의회가 음료 반입 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자 운수업체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내 운수업체들이 약관을 보다 넓게 해석해 음료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커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사분들이 한두명이 아니었고 이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시에 제기했다"며 "이제서야 바뀌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시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자체적으로도 음료반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수업체 관계자도 "운전기사분이 커피를 들고 타는 손님을 제재하면 승객들은 구청에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민원을 넣어 골머리를 앓아왔다"며 "손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커피를 지닌 손님에게는 커피를 먼저 버리도록 유도하고 안될 경우 승차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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