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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용비리 금융공기업엔 예산편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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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반' 11월 말까지…제보도 받아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금융업계 채용비리 조사를 위해 금융공공기관부터 과거 5년 간의 채용업무를 점검한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보가 접수될 경우 기간에 구애없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 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올 11월 말까지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12월 말까지는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을 완료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 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과거 5년 간의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11월 말까지 14개 국내은행 이채용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협력·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과거 5년 간의 채용업무를 꼼꼼히 점검해, 한치의 의혹도 남지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에는 은행 경영관리의 적정성이나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운용실태 등도 함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인사는 경영진의 고유 판단영역인 만큼, 인사채용 프로세스의 합리성·투명성 등 절차·시스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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