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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구내용 이통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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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지자체 관계자 대상 '업무교육' 실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및 건축설계, 정보통신공사업 등 관련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31일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5월부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1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내달 6일에는 대구·경북에서, 내달 7일에는 광주·전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 설명회에는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의 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연구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학습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은 대규모 건축물, 아파트단지 등의 공동주택과 철도시설 등이 새로 건설됐을 때 통신망을 사전에 구축해 재난·안전에 대처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설계·시공·준공의 전 과정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적용대상 건축물(시설) 및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과기정통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국민신문고와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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