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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이중근 회장 등 업무방해·사기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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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실시공, 소비자 기만"…부영주택, "허위자료 제출한적 없어"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부영아파트가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 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천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부영 이중근 회장 등에 대해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 없이 심사통과 했고,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부영은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으며, 이는 사기혐의에 해당하며,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도 해당된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 제출함으로써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입주자를 기망하였다고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부영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표준건축비로 착오 적용했으나, 2015년 6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 반면,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 심사 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경실련이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를 지적하면서 부영주택이 분양가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 제출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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