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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공영방송 파업 참가자, 급여는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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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 전 직원 수령 …10월 매출 손실 95억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공영방송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 참가가 일부가 급여를 수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방송공사(KBS) 장기 총 파업에 따른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KBS는 지난달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5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 파업이 이어지면서 방송편성에서 보도(보도본부)부분 전체 23개 중 9개 편성삭제, 4개 축소편성 교양다큐(프로덕션1-5)에서는 총 40개 중 20개 편성삭제, 1개 축소 편성 등 파행이 발생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9월 광고비가 25억원 정도 감소, 10월은 95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하지만, 현재 파업으로 인한 방송차질, 매출하락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 일부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석 상여금(160만원)은 파업과 관계없이 전 직원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권 의원은 이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 "국민들이 낸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적폐청산을 앞세우며 진행하는 전 정부의 이사들과, 사장만을 몰아내기 위한 인적청산 작업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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