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녹소연 "선택할인 25% 상향 혜택, 일부에 그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약정가입자 전체 78%, 위약금 유예 혜택 소수 불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월평균 99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25%'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대부분은 인상된 25%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 6개월 이후 재약정(통신사 유지)을 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해 재약정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

25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택약정할인 월평균 가입자 수가 약 9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129만7천471명을 기록, 이후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월평균 99만734명이 늘어나 누적 891만6천605명의 이용자가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기반으로 추정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약 1천만 명으로, 이는 앞서 정부가 약정할인율 상향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한 가입자 1천400만 명 중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후속 조치로 강조한 6개월 이내 위약금 유예 정책은 약정 가입자 숫자가 실제로 많지 않아 의미가 없다는 것.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이에 "정부는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신사 이동 없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통신3사 시행시점의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 실제 혜택을 보는 가입자 숫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대상이 되는 가입자 사이에도 통신사가 다르단 이유로 5천원 이상의 편익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 맞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통3사가 위약금을 유예하고 재약정하는 조치에 대해 6개월 미만이 아니라 전체 기존 가입자로 혜택을 확대하여 원하는 이용자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3사 모두 시스템이 완비되면 정부 차원의 홍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정보 부족으로 소외받는 일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약정시 기간을 1년, 2년으로 의무화 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위약금 등의 부담으로 작용해 재약정 가입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3, 6개월 등의 단기 약정기간도 신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녹소연 "선택할인 25% 상향 혜택, 일부에 그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