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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옥죄기' 들어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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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④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은 분할상환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내년 3월부터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그동안 가계부채 정책 사각지대로 꼽히던 자영업자에 대해 맞춤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천만원,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은 7.5배로 비(非)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높고 건전성이 열악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체계화 등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 11월까지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내년 3월부터는 금융사들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시, 소득·신용등급 이외에도 업종별 업황·상권특성 및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은행권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유효담보가액은 유형별로 40~80% 담보인정비율에서 임차보증금 등을 뺀 것이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것으로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말부터 1.2조원 규모 '해내리 대출' 출시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자영업 중신용자의 대출 부담경감을 위해 1조2천억원 규모로 '해내리 대출(가칭)'을 새롭게 출시할 계획이다.

'해내리-Ⅰ'은 올 2월부터 시행중인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에서 금리·보증료를 추가 인하한 것이다. 공급규모도 1조원에서 1조1천800억원으로 확대해 올 12월 시행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자 제외)이 대상이다.

'해내리-Ⅱ'는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내년 1월부터 200억원 규모로 시범실시된다.

생계형(간이과세)이거나 4~7등급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7천만원까지 기준금리보다 0.2~0.3%p 높은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중 일정비율로 자동상환되며, 대출 후에는 컨설팅, 폐업시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등을 지원한다.

저신용 자영업자의 경우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규모를 지난해 5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자햇살론은 3천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늘린다.

올 1월부터는 일부 지자체·지역신보에서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은 직접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돕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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