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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보러 등산왔는데 '사찰 통행료'가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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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징수 사찰 절반 이상 현금만 징수, 행락객 불만 속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단풍철을 맞아 등산에 나선 행락객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으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지만, 공원 내 사찰들은 여전히 자체적으로 관람료 징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등산객들은 사찰에 가지 않고 등산만 하겠다고 항변해도 사찰 측이 통행료를 일괄 징수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통행료를 걷는 사찰 절반은 현금으로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A씨(30)는 지난 22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성삼재를 가고자 지방도로 861번을 이용하다가 낯선 매표소를 발견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라는 글귀가 쓰인 간판이 A씨를 맞았다. 매표소 직원은 지나가던 차를 세우더니 탑승인원을 확인 후 1인당 1천600원의 요금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에게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단풍을 보러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왜 입장료를 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직원도 지지 않고 "이곳은 공원문화유산지구라서 당연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료를 납부하고서야 지리산에 오를 수 있었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면 불만 없이 비용을 냈을 것"이라며 "사찰이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통행료를 걷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설악산도 상황은 비슷했다. 신흥사는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성인 3천500원, 중고생 1천원, 초등학생 500원)를 징수했다. 게다가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현금으로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23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국립공원 내 27개 사찰 중 설악산 백담사와 덕유산 백련사를 제외한 25곳이 1천원에서 4천원 사이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공원 입장료를 폐지했지만,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 등을 이유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더욱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계종 사찰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람료를 받는 전국 사찰 문화재 절반 이상이 현금으로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불교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10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불교계의 항의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지난 3월 조계종을 찾아 사과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국립공단관리공단 관계자는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등산객들의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매표소를 등산로 입구가 아닌 사찰 주변으로 이동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통행료 징수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이 많은 데다 정부 기관과도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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