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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에이즈 사건…성매매 온상 채팅앱 대책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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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성별 입력하면 가입 끝, 미성년자 성매매 무방비 노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용인에 이어 부산에서도 에이즈 사고가 계속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두 사건 모두 성매매 경로가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이 성 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랜덤채팅앱이 성매매의 창구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관련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와 경찰은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A씨(26·여)가 부산에서 수개월 간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한 모텔에서 채팅앱에서 만난 성매수남들에게 8만~10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용인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채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C양은 D씨(20)가 휴대전화 조건만남앱을 통해 알게 된 30~40대 남성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용인지역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날 랜덤채팅앱에는 여전히 성매매와 관련된 글로 가득했다. 대화창 상단에 성매매와 음란행위 등 불법 유해 정보 제공 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경고 문구가 있지만, 채팅 이용자들은 버젓이 성매매를 시도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날 취재진이 한 랜덤채팅앱을 실행해 '20살 여성'으로 거짓 프로필을 올리자, 1분에 10개꼴로 쪽지글이 쏟아졌다. 쪽지 상당수가 '스폰 가능?', '오늘 만남 가능?' 등 성매매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도 쉽게 랜덤채팅앱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취재진이 6개의 랜덤채팅앱을 가입한 결과, 단 한 곳도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았다. 닉네임과 성별만 기입하면 쉽게 가입해 앱에 접속할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들이 성매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같이 채팅앱이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통용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채팅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법령과 전담부서가 없어 범죄예방 및 근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앞서 경찰은 8개월간 랜덤채팅 업체의 수익구조와 성인인증 절차 시스템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운영자는 앱 운영만 할 뿐,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고 채팅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나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채팅앱이 당초 음란물이 아니다보니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찰 논란 등의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에이즈 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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