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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 정부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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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도 받지 않고 개인 통신자료 조회, 제도적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과 검찰 등 정보 및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일 성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6만7천796건 수준이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가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11만5천10건으로 69.9% 급증하더니,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6월에는 무려 28만4천921으로 전달인 5월에 비해서도 2.5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LG·KT 등 통신 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신자료 337만 건, 통신사실확인자료 67만 건의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지난 4월 달에는 7.8만 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월과 6월 들어 급증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과 기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는 물론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들을 포괄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검찰이나 경찰, 정보수사기관에서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ID 등 가입자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홍준표 대표의 부인이나 수행비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 남용되고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조차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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