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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해양부 산하기관, 기간제 무더기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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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이후에도 퇴직"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각각의 산하기관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만료 퇴직자 현황 전수조사 결과다.

김 의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7월 20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연장 여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15명의 기간제 직원이 퇴직했고, 이 중 가장 많은 계약만료로 퇴직시킨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132명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통해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의 요건인 2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3천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촌진흥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퇴직시켰고, 기존 근로자의 계약만료 이후 대체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조치요령 공문시행 이후 계간기간을 오히려 단축시켰다. 농촌진흥청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통상 10개월이었으나 조치요령 공문 시행일인 8월 10일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9개월로 줄였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와 지속적 업무의 기간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소속 국민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는 지난 9월 13일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기간을 9개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스마트팜개발과가 게시한 7월 10일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이 10개월로 명시되어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전까지 계약기간 잠정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천26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계약해지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규직전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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