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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MB 청와대,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직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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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공개 "MB, 정치관여 교사 혐의 소환조사돼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을 펼친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지시한 청와대 문건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2월 1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지시'라는 제목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관련 후속조치 보고를 지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 해인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사이버사가 당시 인터넷상에서 댓글 공작을 벌여 정부 옹호 여론을 조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당시 증언에 의하면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관심을 보였다"며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매우 꼼꼼하게 지시한다. 실제로 대폭적인 인력 확충이 이루어졌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불법적인 공작을 자행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인력확대를 직접 지시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군 형법 제94조 제1항의 정치관여 교사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역사적 반성으로 제 5조 2항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과 이후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지시했고, 보고 받았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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