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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몰래카메라 117종, 당국 적합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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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메모리·시계·물병 등 외형 다양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매년 30여 건의 몰래카메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합인증'을 받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 최근 4년간 지정시험기관 적합성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합등록'된 몰래카메라가 117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파법상 몰래카메라처럼 전파환경 혹은 방송통신망 등에 중대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 기자재는 제조·판매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쳤다는 사실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전파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국립전파원에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30여 건씩 몰래카메라가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에 35건, 2015년에 38건, 2016년에 29건이었고 올해는 6월말까지 15건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적합등록이 이뤄졌다.

몰래카메라의 외형별로 구분하면 ▲USB메모리 21종 ▲손목시계 15종 ▲안경 15종 ▲펜 10종 ▲자동차 리모컨 8종 ▲모듈형 초소형 몰래카메라 8종 ▲보조배터리 7종 ▲탁상시계 7종 핸드폰케이스 6종 순이었다.

이 외에도 단추, 거울, 담배갑, 라이터, 컴퓨터 마우스, 물병, 옷걸이 등도 있었다.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경보기, 이어폰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2014년에는 펜 모양의 몰래카메라가 주로 등록됐고 2015년에는 탁상시계형, 2016년 하반기부터는 핸드폰케이스가 등록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 등록된 몰래카메라는 물병 모양의 보틀캠이다.

최 의원은 몰래카메라는 크기가 작아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만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적합등록 서류에는 외관 사진조차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어떤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적합성평가를 통과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입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만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 몰래카메라가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도민선 기자(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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