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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과로 당연시 하는 사회,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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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달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형 사고가 계속되어 온 타워크레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로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천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달라"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며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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