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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전 농약관리 허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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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 및 사용' 단계 안전관리 공백상태, 농약 사용 통계 없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5개월 전에 농식품부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판매 및 사용' 단계 안전관리가 공백상태에 놓이는 등 농약안전관리상 허점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제도상 미비 탓에 우리나라만 농약 사용 통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잔류농약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농약 안전관리는 농약의 등록, 생산, 유통, 판매 및 사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약안전관리는 등록, 생산, 유통 단계는 미국, 일본, 대만, EU 등 주요 국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판매 및 사용' 단계 대응이 유독 취약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요국들은 농약사용기록부 작성과 관리, 농약사용 면허제도 운영, 농약사용자인 농민과 방제회사에 대한 의무적 교육실시를 제도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약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농약 소비단계 규제가 부재하다.

일본과 대만은 농민이 농약 사용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예방적 농약 안전사용 기능이 강화돼 농산물 부적합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미국, 일본, 대만 모두 농약판매상은 농약판매에 대해 전부 기록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뿐 아니라 판매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국 관리실태로, 일본의 경우 농민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해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농약 잔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적극적 사전예방법을 취했다. 대만은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보다 엄격한 농약사용기록부 제도를 운영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교육참석을 의무화했다.

미국은 농약사용에 대한 이중 허가제도(농약살포허가, 농약사용승인)를 운영 중이며 농약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농업지도기관에 자료가 자동적으로 입력돼 이력관리가 이뤄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약사용기록과 판매기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농약소비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약 안전사용의 강화와 관된 제도가 공백상태나 다름없어서 사전 예방적 관점보다는 농약 사용 이후 잔류농약검사 제도에만 농약 안전관리를 의존하고 있다"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농약사용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대만처럼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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