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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린 면세 업체…서울 시내면세점 6곳 매장 축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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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갤러리아·63두타 등 8곳 중 6곳 매장 축소…"제재 방안 없어"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매장면적은 사업자 선정 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 평가항목으로 꼽히지만 업체들이 면적을 부풀렸다가 실제 축소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의 허술한 심사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면세점은 약 500평을, SM면세점은 약 660평을 계획보다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당시에는 매장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 받은 후 실제 영업 시 매장을 축소 운영하는 꼼수를 부렸다.

8곳의 서울 시내면세점 중 사업계획과 실제 매장 면적이 같은 곳은 호텔신라, 호텔롯데 밖에 없었다.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매장면적 1만3천322㎡(약 4천29평)라고 기재했지만 특허장을 받을 때는 1만1천206㎡(약 3천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겠다고 제출했다. 또 당초 계획과 다르게 기재됐음에도 관세청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특허장을 교부했다.

SM면세점도 사업계획서에 매장면적을 6천981㎡(약 2천111평)이라고 했지만 관세청은 특허장 교부 시 6천345㎡(1천919평)로 192평 축소 운영토록 특허를 내줬다.

면세점 매장 면적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 시 한화는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산정하고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아 한화에 밀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 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박영선 의원은 "매장면적을 축소해 운영하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특허장 교부 시점에 매장 면적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장면적을 축소해 특허장을 교부한 세관도 문제가 크다"며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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