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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텔레마케팅 업체 절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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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부호·문자 조합해 연락처 자동 생성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 중 절반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ISA가 제출한 '전화권유판매자 점검 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점검한 26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2호(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전 수신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의무가 규정된 것에 대해 실시한 조사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무분별하게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신·교육·건강식품·대출·숙박 관련 전화권유판매자의 위반이 두드러졌고, 언론·화장품 등에서는 위반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KISA가 운영하는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신고된 불법스팸 건수는 2천637만건으로, 1천444만건이던 2014년에 비해 1천100만건 넘게 대폭 증가했다.

또 지난 8월 기준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2천36만건으로 올해말까지 3천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들어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이 전송하는 음성스팸의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변 의원은 분석했다.

변 의원은 "현장점검으로 인한 전화권유판매업체의 위반비율이 50%를 육박하는 와중에 현장점검 건수는 다소 적었다"며, "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해 불법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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