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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완전자급제, '5G 상용화' 이후 단계적 추진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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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단통법 막으려면 입법 영향, 부작용 논의해 로드맵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5G 상용화 이후, 완전자급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완전자급제로의 급격한 제도변화보다 현행 단통법 내 자급제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의 급격한 제도변화 보다 현행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고, 단통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시급히 보완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20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입법의 영향과 부작용등을 꼼꼼하게 논의해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한 후,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가 대거 등장하는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한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법안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 30% 자동연장법 통과 ▲제4이동통신 추진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 ▲할부수수료 제도 전면 폐지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법 ▲떴다방 처벌법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현 이동통신시장에서 급격한 제도변화로 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며,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25% 요금할인이라는 통신요금 인하 혜택도 사라져 자칫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25%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해 이동통신요금을 추가 인하하고, 분리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등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해 나가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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