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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방사청,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1천억원 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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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조건 충족했던 경쟁사 2013년 불충족, 타우러스 수의 계약"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7천300억원을 투자해 도입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사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타우러스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1천억 원 대의 국가적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방사청은 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문건에 타우러스(TAURUS)만이 작전요구성능를 충족하는 것으로 작성했다"며 "하지만 2007년 선행연구과정에서는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했던 경쟁사 무기인 스톰쉐도우가 2013년에는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작성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 결과 타우러스로 수의계약 안이 통과되어 방사청은 2013년 12월 타우러스사와 총 260여 대를 도입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직전 타우러스사와 33%까지 협의되던 절충교역(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비율이 12%대로 떨어져 타우루스사에는 수의계약 특혜가 주어지고 1천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도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 부적절한 정황들을 확인해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3년 당시 법적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독일 타우루스사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절충교역 비율이 하향 적용된 데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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