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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용한 대재산가 탈세 증가…5년간 추징액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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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주식거래 비중 확대 영향… 주식증여비율 58.3%"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주식거래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식 명의신탁 등 주식을 이용한 대재산가의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증여재산가액 50억 초과 대재산가의 부동산 증여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주식증여비율은 58.3%에 달했으며, 지난해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10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명의신탁 관련 추징액은 1조 2천21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4.2%에 달했다.

박 의원은 "주식거래 비중 확대로 대재산가의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식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식 부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식 명의신탁은 대표적 탈세수단 중의 하나로,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해 상속재산에서 누락하거나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시켜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부유층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식거래와 관련, 엄정한 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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