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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세청 다스 물납 특혜의혹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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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MB 인척에게 상속세 납부 특혜준 것…규정 어긋나"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지난 2010년 당시 상속세 납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씨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됐을 때 부인 권씨는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했다"며 "권 씨의 다스 비상장 주식 상속세 물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어긋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채 및 공채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위 3가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할 경우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법인 주식 등의 순서로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상속인 권씨가 상속세 납부 기한인 8월31일, 소유 부동산인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공시지가 기준 최저 6억7천만원~최고 13억5천만원 상당)을 담보로 4천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한 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임을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이 다스 비상장 주식의 물납을 허가한 것은 이명박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밖에도 국세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충북 옥천 임야 123만평은 이 전 대통령의 채무채권최고액 190만원을 이유로 각각 물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스 비상장 주식은 지난해 최초 1천426억원에 공매진행을 시도했지만 6차례 유찰로 현재 856억원까지 하락해 언제 처분될지 모르는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비상장 주식에 지배권도 없는 다스 비상장 주식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국세청이 물납을 받아주면 안되는 것이었다"며 "상증법상 본인이 물납으로 비상장 주식을 내겠다고 한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상증법 74조의 순서에 따라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허가를 안해주면 현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못내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며 "상증법상의 무분별한 물납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국세청의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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