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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前직장 소득 미신고자 58만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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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때 이전 직장의 소득 신고를 빠뜨린 근로소득자가 5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잡한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는 지난해 58만4천7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34만4천454명에서 4년 사이 약 70%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급증은 이직, 전직, 재취업이 점점 활발해지는 사회적 흐름을 국세청의 행정서비스가 쫓아가지 못하는 대목으로 지적된다.

월급을 통한 소득은 원천징수가 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회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 미신고자 중 11.4%(6만6천910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복잡한 연말정산 요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근로소득자는 2015년 기준으로 8천921명이며,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모두 43억6천7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상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자동 합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직장을 옮긴 근로소득자가 예전 직장에 찾아가 소득 내역을 받아와 새 직장에 제출한 뒤 합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를 모르고 무심코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일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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