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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계란 살충제 사태는 정부와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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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합성' 농약 금지시켜 놓고 동물용의약외품은 허용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 친환경농가에 유기합성농약 금지시켜 놓고, 6년 동안 유기합성성분 함유 동물용의약외품은 허용한 사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지난 계란 살충제 사태가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와 이윤만을 쫒은 기업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있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팜한농 김용환 대표에 대해 신문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친환경농가에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금지해 놓고, 작년 10월 고시 개정으로 유기합성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을 금지하기까지 무려 6년 넘게 방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0년 고시 제정 시, 동물용 의약외품의 사용도 함께 금지했다면 올해 8월의 사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고시 개정 전 관계 기관 협의 대상과 개정 후 알림 대상에 정작 양계협회는 빠져 있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부는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유기합성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이 관납을 통해 친환경 농가에 보급되는 것을 막지 못으며 52개 농가 중 31개 친환경인증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박 의원은 팜한농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친환경농가에서도 와구프리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부가 금지한 이후에도 사용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팜한농은 "인증심사기관의 고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돼 친환경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재 등록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의 살충성분은 심사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증 받은 제품’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이다"며 사용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2010년부터 고시 제정으로 운영 중이고, 유기합성농약이 축사 및 축사 주변에도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므로 그 유효성분을 함유한 동물용의약외품이라면 역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과정에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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